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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정부지원금(훈련비용) 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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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024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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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6-08-17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훈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훈련 비용신청 절차’를 변경·시행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전력기술교육원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훈련비 지급 후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지급 -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 - 2형 : 사업주가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는 방식 ※ 전력기술교육원은 2형으로 변경,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적용 시기 및 과정》 ☞ 적용시기 : 2016. 07. 01 ~ ☞ 적용과정(총 8개 과정) - 배전(3개 과정) : 배전활선, 무정전, 무정전 기능향상 - 송전(3개 과정) : 송전활선원2급, 송전활선원2급 기능향상, 송전전기원 기능향상 - 변전(2개 과정) : 변압기 필수기술 향상, 개폐장치 필수기술 향상
ㅇ 문 의 : 전력기술교육원 행정실(02-309-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