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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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정부지원금(훈련비용) 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024
파일첨부 160628_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가이드라인최종.pdf   등록일 16-08-17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훈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훈련 비용신청 절차 변경·시행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전력기술교육원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훈련비 지급 후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지

    -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

    - 2형 : 사업주가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는 방식

※ 전력기술교육원은 2형으로 변경,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적용 시기 및 과정

☞ 적용시기 : 2016. 07. 01 ~

☞ 적용과정(총 8개 과정)

    - 배전(3개 과정) : 배전활선, 무정전, 무정전 기능향상

    - 송전(3개 과정) : 송전활선원2급, 송전활선원2급 기능향상, 송전전기원 기능향상

    - 변전(2개 과정) : 변압기 필수기술 향상, 개폐장치 필수기술 향상

 

문 의 : 전력기술교육원 행정실(02-3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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