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FAQ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21.01.06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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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241 |
파일첨부 | 등록일 | 20-10-05 | |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