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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3차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시험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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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28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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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5 |
2020년 3차 시행 예정인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시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관로 도통시험장비를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신청서류(서류 및 PDF파일) 가. 인증시험 신청서 1부 나. 장비사용 설명서 1부 다. 참여 인력현황 (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 및 시험장 출입신청서 1부 라. 참여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 계약서 1) 필수인력(SW시험사 1명 및 특고압 케이블 전공 2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자격증 사본 2)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계약서, 보조 인력의 근로계약서 마.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유의 사항 가. 인증시험은 가변형 시험설비에서 시행되며, 관로내경·곡률반경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만 인증시험이 가능합니다. ○ 시험설비 구성 : 직선부, 수직굴곡부, 관로내경 축소부, 이상개소, 수평굴곡부 ○ 시험 항목은 총 관로길이, 관로내경의 크기 및 거리, 곡율반경의 크기 및 거리, 이상개소의 거리이며, 수시로 시험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관로내경의 축소 및 내부 이물질 개소 등은 3~4개소로 한다. ○ 관로내경 축소범위는 25mm 이내로 한다. ○ 관로의 수직, 수평구간은 각 1개소이며, 곡률반경의 범위는 1,500~5,000mm 이내로 한다. 나. 신규 신청자 및 장비 보유·등록 업체 중 기 등록된 장비와 형식, 규격, 적용 기술이 상이한 장비에 대한 인증 신청자는 기 등록된 도통시험장비의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 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비교표의 경우 신규신청자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기 신청하여 불합격 되어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불합격된 장비와 형식, 규격, 적용기술을 달리하여 재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 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조사결과 특허(類似 특허 포함)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 특허권자(類似 특허권자 포함)와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침해 가능성(표시기호 X, Y) 내재 시 시험 불가 4. 신청기간 : 2020. 11. 16(월) 09:00 ~ 11. 20(금) 18:00 5. 시험기간 : 2020년 11월 30일 ~ ※ 시험기간 변동 가능 6. 인증 신청서(서류 및 PDF파일) 제출처 (사)대한전기협회 기술처 (02-2223-3666, 3664) - 주소:우05718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6층 붙임1.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인증 신청서 1부. 붙임2. 참여인력 현황(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 1부. 붙임3. 시험장 출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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