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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페이지 내용 : 50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Monthly Magazine Special Issues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한것으로써총6장20개조문으로구성된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 기타 서비스 등사업자에대한등록절차를마련하고, 이들을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지원 대상을 확정하였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보급∙확산정책목표를담은5개년기본 계획 수립,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절차등을통해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 기틀을마련하게되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2030년세계최초의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을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기반구축사업과 서비스제공 사업 분야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의 Smart Power Grid Smart Transportation Smart Electricity Service Smart Renewable Smar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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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페이지 내용 : 2012 January + 51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시행령 시행 구체적청사진이제시될예정이다. 기본계획이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지정을위한준비에지속적이고 단계적인확산전략을추진할계획이다. 2. 시행령 주요 내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령 제2조 제4조 기본계획은5년단위로수립되며정책목표,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 개선, 국제협력등이포함된다. 기본계획은 2012년 초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시행 계획은해당연도 세부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등을 포함 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전환계획 수립 시행령 제6조 전환계획수립의입법취지는단계별전환계획을사전에 공지하여사업자의선제적투자와이용자의참여를유도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전환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전환계획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해필요한 사항으로이뤄진다. 전환계획의수립은사업자∙사용자의 의견수렴을거쳐관보에고시될예정이다. 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취지는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입법취지에등록대상은기반구축사업자와서비스 분야별 등록기준 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 ● 대상 송전, 배전,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 자본금 20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사 3명이상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 지능형 전력망서비스 제공사업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사업 ● 자본금 5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사 3명이상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 포함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 ● 기술인력 기사 1명 또는「전기사업법 제 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차용충전기 구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 ● 자본금 7억 원 이상 ● 기술인력 기사 1명 이상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판매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공 통 * 기술인력 분야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표 1]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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