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페이지 내용 : 52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Monthly Magazine Special Issues 제공사업자로한정되었다. 지능형전력망기기및제품 제조사업자의사업자등록에대해서는향후스마트그리드 산업분류체계가확정되고, 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 등록 할수있도록시행령을개정할예정이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사업자등록을실시해야하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투자비용의지원등 에의거, 향후투자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지원받을수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사업자 등록기준 및과태료는 표 1, 2와같다. 거점지구의 지정 시행령 제13조 거점지구지정의입법취지는거점지구지정시필요한 추진계획, 고려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거점지구 조성에관한추진계획에는거점지구사업의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적용될 기술, 재원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고려사항으로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기본계획과의조화성등을포함한다. 거점지구는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시행령 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은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전년도 말기준1일평균지능형전력망서비스이용자수가3천명 이상인 사업자이다. 이런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스마트그리드의 특성 전력+IT 상 영화『다이하 드4』에서와같이테러리스트들에의해전기, 통신, 금융 등이장악당하는사태를방지하기위함이다. 정보보호 조치에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 치가 있으며, 정부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정보 보호조치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연초에고시할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보보호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야한다. 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 또는「정보통신 기반보호법」에 의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 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제1호 500 700 1,000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표 2] 지능형 전력망 사업 과태료부과기준
55페이지 내용 : 2012 January + 53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시행령 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확인을받은자는 제외된다.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인증기준은기기간상호운용성, 전력망안전성, 정보 보호, 품질유지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인증마크, 인증기관등을정하여고시할예정이다. 인증절차는‘시험기관에시험성적신청→인증기관에 인증신청∙발급 → 사후관리’ 의 순이며, 인증기관은 조직∙인력, 재정능력, 인증업무규정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이어야한다. 3. 전 망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령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에너지 정보 활용∙보호를 위한 법∙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이다. 이에따라정부는 스마트그리드관련기업의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하여 개정시반영할예정이다. 향후관련사업자의규제개선 및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의 본격적인시행이지능형전력망산업의체계적이고효율 적인성장에견인차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K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