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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페이지 내용 : 58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Monthly Magazine Special Issues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산업용은 숙련자나 기능자가 조작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따라서새로제정되는 4종의 KS표준을 사용 장소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참고로 숙련자, 기능자, 일반인에 대한 IEC표준 상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 숙련자 skilled person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된교육을받고경험을 쌓은사람 ● 기능자 instructed person 전기에의해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련자에 의해 적절한 지도및감독을받고있는사함 ● 일반인 ordinary, uninstructed, unskilled person 숙련자도기능자도아닌사람 다. IEC표준 적용 시 추가된 기술적 사항 정 격 산업용차단기에대해서는정격전류, 정격차단용량은 제조자가제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전압의경우기존 KS표준 정격에 선박용이나 모터보호용에 많이 쓰이는 440V, 480V, 690V를 추가하였다. 이는 제조회사가 자발적인 경쟁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주택용차단기의경우IEC표준에서는정격전압, 정격 전류는 권장 값으로 제시되어 있고, 정격감도전류 및 정격차단 용량은 표준 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용 차단기는대부분이주택이나아파트의분전반에 사용되므로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표준에 명시된 정격을그대로준용하였다. 즉, 기존의KS표준의정격에 추후 IEC표준의 정격이 사용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정격을병합하여정리하였다. 또한, 적용범위의 상한치를 전압의 경우 우리나라 배선에 맞게 380V로 조정하였으나, 정격전류의 경우 주택용 분전반의 정격이 최대 100A임에도 불구하고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표준이 추후 IEC에 준하게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IEC표준과 동일하게 125A, 정격 차단용량은25kA로설정하였다. 기준주위온도는현재IEC표준은30℃이나국내에서는 대부분 일본과 동일하게 40℃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현실에 맞게 40℃로 변경하고 이는 차단기의 트립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차단기 명판에 표시하도록하였다. 정격감도 전류와 동작시간은 기존의 KS표준 정격과 IEC표준의 정격을 병합해 정의하였으며, 고감도형 30mA 과 인체감전보호용 0.03초 , 고속형 0.1초 에 대한용어정의및정격사항은감전보호를위해중요하고 널리사용되기때문에유지하는것으로하였다. 시험 버튼에 대한 요구사항 현재 KS표준에는 지락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시험 버튼은 녹색,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겸용 시험 버튼은 적색으로제작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국내안전기준과 IEC표준에서는 적색이 누름버튼의 폐로스위치, 녹색이 누름버튼의개로 스위치이외의다른 버튼에는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를 위해서는 IEC 표준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IEC로 일치화 하였으며, 참고로 JIS표준에서는 황색과 백색을 권장하고유럽은회색을많이사용하고있다. 시험버튼은누전차단기점검을위하여사용자가찾기 쉬워야한다. 백색과회색은차단기외함색상과유사할 수 있으며, 색상 통일이 안 될 경우 사용자가 혼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황색을 지정하여 표준에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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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페이지 내용 : 2012 January + 59 주택용과 산업용 저압차단기에 관한 IEC 기준 적용 3. 전 망 2008년부터 약 4년에 걸친 정부, 산업계 및 연구원의 노력으로 2012년부터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KS표준 정비에 발맞추어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도 용도에 적합하게 성능이 검증된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를 설치 장소별로 구분하여 시설 할수있도록기준을개정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선규정에 설치되는 차단기의 용도에 따른안전및특성기준을구체화하고, 사용전검사지침 에도용도별설치기준을정하여차단기의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판단 기준의 제38조 과전류차단기 , 제41조 지락차단장치 , 제170조 옥내시설 , 제221조 옥측/옥외시설 를 필요 시 개정해야할것이며, 최소한주택옥내에사용되는차단기 만이라도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화 되어야국민의안전을확보할수있다. 다만, 2012년부터 KS인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국내 제조사 현실 및 시험소요기간에 따라 제품출시가 1년 정도늦어질수있으므로이를고려한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적절한시행일자선정도매우중요하리라 판단된다. 추가로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안전인증시에용도별 제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 시에도 해당 사용용도에맞게차단기를사용하도록관리및감독하는 것이필요하다.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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