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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기능자격 만료기간 한시적 연장 시행

  • 관리자
  • 2020.12.21
  • 180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선행 조치로 일부 배전 기능자격 만료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1. 대상자 : 2020년 12월 8일 ~ 2021년 3월 30일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2. 해당자격 

  ○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3. 시행사항 : 만료일부터 3개월 유효기간 연장

4. 자격갱신 방법 : 해당대상자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일 전 교육 이수 후 평가(기존 방법)

  ○ 2021년 4월 ~ 2021년 6월 중 반드시 교육 이수 후 평가

5. 시행일 : 2020년 12월 21일 이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기술처 기술평가팀(02-2223-366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