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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 기능인력 자격정년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0.12.22
  • 2679

배전공사 기능인력 자격정년 변경 안내

      o 자격정년(63) 폐지

     o 자격 유효기간 갱신주기 2

    o 63세 이상 자격만료자 자격 재취득 기준

구 분

내 용

가공배전

o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대한전기협회에 제출(자격증 재발급서류에 동봉)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되는 날로 10일 이전(근무일 기준)

    서류 도착분에 한해 발급 가능.

 

o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의 경우

- 가공배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배전활선

     무정전

o 무정전전공 교육과정(5)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지중배전

o 지중배전향상 교육과정(5)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 국민체력인증서 발급기관

국민체력100홈페이지(nfa.kspo.or.kr/front/center/centerIntroList.do)

 

   o 문의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02-2223-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