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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신청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0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10
파일첨부 등록일 15-08-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과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신청

Ⅰ.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하전력시설물 빈관로의 위치와 깊이 조사 공법 (연장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일성엔지니어링(대표 : 정태호), ㈜한백(대표 : 윤흡)
ㅇ 법인등록번호 : 120111-xxxxxxx, 2001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99번길 21 404호(상동, 황금프라자)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2. 명 칭 :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하전력시설물 빈관로의 위치와 깊이 조사 공법(기술)

3. 지정번호 : 제94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2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이 신기술은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조사·탐사하는 공법으로써 위치탐사는 TX-10 송신기를 이용하고 센서부와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IPD-4000의 수신기를 자체 개발하여 정밀한 조사·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깊이 탐사는 자이로센서와 가속도센서로 구성된 지중부의 관성장치(IMU)가 내장된 IDRS-4000의 신호와 지상부의 GPS신호를 위치정보처리부에 보내서 깊이를 측정하는 공법으로 지하에 복잡한 매설관로가 병존하고 있거나 통신관, 가스관, 상하수도관이 전력관과 수직 배치된 경우에도 위치, 깊이 탐사가 가능한 공법임. 또한, 지중관로의 위치, 깊이 탐사와 병행하여 관로의 내면상태가 케이블 포설에 적합한지 정보(관로내부 CCTV 촬영, 관로긍장, 내경, 구배, 인입장력, 측압, 곡률반경)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지상기기와 지중탐지장비 및 정보처리부를 이용한 복토완료된 지중매설 빈(空)관로의 위치와 깊이를 탐사하는 공법

6. 보호기간 : 2012. 10. 8. ~ 2015. 10. 7.


Ⅱ.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수밀시험 공법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미래이앤시㈜(대표 : 이천구), 제신㈜(대표 : 최용수), ㈜누림전기(대표 : 권나운)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2. 신청기술명: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수밀시험 공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롤 포장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를 2조이상 적재할 수 있는 다조풀기장치를 이용하여 2공이상을 동시에 포설하며 직선화접속기를 이용하여 관로를 접속하고 모래포설 및 도로포장전에 수밀시험을 통하여 불량접속개소나 관로파손개소를 검출할 수 있는 다공포설 및 수밀시험공법

4. 신기술범위 (요약)
①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 다공포설
② 직선화 접속기를 이용한 삽입접속
③ 팩커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의 수밀시험
④ 다방향 카메라를 활용한 지중 전력관로 시공상태 검사
⑤ 공압에 의한 불량이음개소 검출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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