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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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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069 |
파일첨부 | 등록일 | 15-08-25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케이블 포설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무인비행선 연선작업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1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성명 : ㈜한진중공업(대표 : 이만영)ㆍ세안이엔씨㈜(대표 : 이은상) -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ㆍ110111-xxxxxxx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23ㆍ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소형, 경량의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케이블 포설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선 활용 송전선로 연선작업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