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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9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 3,069
파일첨부 등록일 15-08-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케이블 포설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무인비행선 연선작업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1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성명 : ㈜한진중공업(대표 : 이만영)ㆍ세안이엔씨㈜(대표 : 이은상)
-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ㆍ110111-xxxxxxx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23ㆍ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소형, 경량의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케이블 포설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선 활용 송전선로 연선작업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08: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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