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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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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215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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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7-09-26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8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5)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하나테크(주), 승리전력기술(주) - 대표자 : 서관석, 서영곤 -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 2850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②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7. 8. 25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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