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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시 및 공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_ESS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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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6,963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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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11-25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2019.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