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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전기설비기술기준

대한민국 전기기술 표준을 세계의 표준으로!

대한전기협회는 WTO/TBT 협정 준수와 시장경쟁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 및 전기설비의 안전과 전기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설계·시공·감리·검사·유지관리 등 전기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전기협회에 설립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대정부 자문, 적합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적 : 전기설비안전 및 전기사업 효율화 도모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

적용범위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설계·시공·감리·검사·유지관리 등 전기설비의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

유지관리

유지관리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기준의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대정부 자문, 적합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

전기사업법상이미지

전기사업법상이미지

교류활동

교류활동 : 해외선진기술교류, 홍보, 교육 등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 일본전기협회(JEA),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 등
해외 전기 단체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실시, 매년 워크숍, 기술세미나, 해설교육을 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

전기사업법상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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