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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공고]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 신청

  • 관리자
  • 2015.04.16
  • 1090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도통시험장비를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신청서류 : 인증시험 신청서와 장비사용 설명서

3. 신청기간 : 2015. 4. 13. ~ 2015. 4. 30.

4. 시험예정일시 : 2015. 5. 18 ~

5. 특허 등의 침해여부 확인 : 신청자는 기 등록된 도통시험장비의 특허 등의 침해여부 확인후 신청(확인서 첨부)

6. 붙임 :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 장비인증 신청서[양식]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1 16:51:1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