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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가이드봉을 이용한 접지극 무손상 시공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광진․㈜진광전력
- 대표자 : 정병덕․이인구
- 법인등록번호 : 174811-xxxxxxx․175711-xxxxxxx
- 주 소 : 경북 안동시 광명로 206-15․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7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감시주봉의 심타를 돕고, 접지극과 저감제 등을 쉽게 주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봉가이더와 주봉가이더의 안내를 받아 심타되는 주봉으로 구성된 신개발 세트(가이드봉)를 이용한 일체의 시공법
- 이 공법에 의한 동피복접지강봉의 무손상 시공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