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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제신㈜․㈜누림전기
- 대표자 : 이천구․최용수․권나운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1545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명 : 화력발전소 유지보수용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케이.엘.이.에스㈜
- 대표자 : 조선영
- 법인등록번호 : 135811-xxxxxxx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4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지지 하중에 대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각 단 중에 0단에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여 신속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 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
- 비계의 하중을 상부와 하부로 분산시켜 하중이 하부로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화력발전소에서 수냉벽관, 행거 관다발 등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을 다수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